서울교육청 “신고 보상금 최고 1억”···촌지 근절책 발표

  • 등록 2015-03-15 오전 11:18:52

    수정 2015-03-15 오전 11:18:52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시 교육청이 최고 ‘신고 보상금 최고 1억원’을 골자로 하는 촌지 근절대책을 내놨다.

서울교육청은 15일 교육현장의 불법찬조금과 촌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직원의 촌지 수수 등 비리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이나 일반인에게 최고 1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 보상금제’가 운영된다.

지난해 서울교육청 감사에서는 불법찬조금·촌지 관련 비리가 8건이 적발돼 관련자 3명에게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전년에 비해 적발 건수는 2건이 줄었지만, 중징계 조치는 같은 기간 2건에서 3건으로 늘었다.

이에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교원이나 교감을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불법찬조금·촌지 근절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담당관들은 학기 초인 3월과 9월, 스승의 날 전후,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때에 맞춰 세부계획에 따라 자체 점검을 해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잦아짐에 따라 한번쯤은 빈손으로 갈 것인지, 선물을 사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했을 것”이라며 “더 이상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학교에 가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韓 상공에 뜬 '탑건'
  • 낮에 뜬 '서울달'
  • 발목 부상에도 '괜찮아요'
  • '57세'의 우아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