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알못탈출기]부동산세제 파헤치기⑤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1일…납세의무자는 실제 소유권자
등기 안되면 공부상 소유권자…10일내 소유권 변동신고해야
공유재산은 지분비율에 따라 과세…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과세
  • 등록 2021-05-22 오전 9:00:00

    수정 2021-05-22 오전 9:00:00

출처: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주택, 토지, 항공기 선박 등을 보유할 경우 매겨지는 가장 기본적인 보유세입니다. 6월1일자를 기준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하지만 5월29일 매매하고 잔금 지급까지 완료했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때는 공부상 소유권자인 매도인, 즉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자로 되어 있는 매도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6월10일까지 소유권 변동신고를 한 경우에는 실질상 소유권자인 매수인에게 부과됩니다.

만약 공부상의 소유자나 사실상의 소유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 때문에 재산세를 응익과세라고 합니다. 공유재산은 어떻게 부과될까요. 공유재산의 납세의무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소유하는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2명한테 절반씩 부과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이 때는 시가표준액 비율로 산출세액을 나눕니다.

신탁재산은 과거에는 징수편의를 위해 수탁자(법상 소유자)가 부과하도록 했지만 최근에 위탁자(실제 소유자)로 바꼈습니다. 신탁이란 재산의 소유권을 타인(수탁자)에게 이전해 그 관리 등을 맡기는 것으로, 다주택자 등이 신탁을 종합부동산세 회피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올해부터 다시 위탁자 과세로 바꾸고 위탁자가 납부하지 못할 경우 수탁자에게 부족세액을 부과(물적납세의무)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상속등기 이행을 하지 않고 소유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여기서 주된 상속자는 지분이 많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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