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발된 가운데 윤 대통령은 변호사 선임이 끝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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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전한 출석 요구서에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날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상태다. 최근에는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인단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께 윤 대통령에게 재차 조사를 통보한 뒤 일정을 조율하고, 만일 이번에도 거부한다며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