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내년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시상
모범 중소기업인·육성공로자 대상
  • 등록 2023-10-29 오후 12:00:00

    수정 2023-10-29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을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5월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소기업 유공자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771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 최대 규모의 포상으로, 매년 5월 셋째주 중소기업주간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시상한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모범 중소기업인(제조·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4개 부문으로 신청받는다.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기부장관, 조달청장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포상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게시물을 참조해 관련 서류를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 또는 전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

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등 주요 중소기업단체에서도 포상 대상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된다.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재포상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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