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계약금 준비됐나요"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당장 5000만-8200만원 준비해야
  • 등록 2006-05-04 오전 8:47:36

    수정 2006-05-04 오전 8:47:36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판교신도시 아파트 당첨자 9428명이 정해져 오는 10일부터 계약에 들어간다. 

당첨자들은 당장 계약금을 준비해야 한다. 계약금이 없어 포기하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당첨자로 간주돼 향후 10년간 전 세대원이 1순위 청약을 하지 못하게 된다. 당첨자가 40세이라면 50세가 넘어야 청약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중도금을 미납할 경우 계약자에게 고금리의 연체료를 물리고 최종 납부통지 후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계약금 = 계약금은 20%(5036만(23평형)-8200만원(33평형))를 준비해야 한다.(주공아파트는 계약금 15%, 3400만-5600만원)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들은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한다.

제2금융권 등 급전 마련 창구도 알아둬야 한다. 한 저축은행은 계약금의 70%까지 최고 5000만원을 대출해 준다. 계약할 때는 발코니 확장비용도 준비해야 한다.

◇중도금 = 판교에서는 분양업체들이 금융기관과 연계한 집단대출을 알선해 준다. 대출은 분양금액의 40%인, 1억6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분양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5% 안팎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판교 아파트는 분양가가 3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생애 첫 대출을 받을 수 없다.(대광건영 23평형, 주공 24평형은 가능) 다만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보금자리론)은 받을 수 있다. 구입자금을 10, 15, 20, 30년 장기로 받은 다음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20세이상 65세 이하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는 집값의 70% 범위 안에서 최고 3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다만 매달 갚아야할 원리금이 월소득의 3분1을 넘지 못한다. 최고 3억원을 대출 받으려면 월소득이 매달 원리금(230만원)의 3배인 69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금리는 입주 때까지 시중은행 금리가 적용되다가 입주와 동시에 보금자리론 금리로 전환된다. 금리는 6.8%(30년 이하)-6.85%(30년) 수준이다. 대출로 마련할 수 없는 중도금은 자체자금으로 조달해야 한다.

◇잔금 = 잔금은 분양가의 20%로 계약금과 같다. 잔금을 납부해야 입주할 수 있다. 잔금을 치르고 60일 이내에 등기를 내야 한다. 이 때 취득 등록세를 준비해야 한다. 취득 등록세는 분양가와 발코니 확장비용을 합한 값의 4.4%(25.7평 이하)가 부과된다. 분양가가 4억원, 발코니 확장비용이 1500만원이라면 4억1500만원의 4.4%인 1826만원을 내야 한다.

■업체별 분양가 및 계약금
-건영캐스빌 32평형 3억9449만원(계약금 7889만원)
-이지더원 33평형 3억7699만원(계약금 7539만원)
-풍성신미주 33평형 3억9320만원(계약금 7864만원)
-한성필하우스 33평형 3억9050만원(계약금 7810만원)
-주공 33평형 3억6980만원(계약금 5600만원)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쾅!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 韓 상공에 뜬 '탑건'
  • 낮에 뜬 '서울달'
  • 발목 부상에도 '괜찮아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