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학대 말리는 12세 자녀 폭행 '친부 징역 1년'

  • 등록 2021-08-14 오전 10:55:45

    수정 2021-08-14 오전 10:55:45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반려견 학대를 말린 12세 자녀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인경)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전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지난 2월 20일 낮 12시께 경기 동두천시 자택에서 손으로 12세 친자녀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짖는다는 이유로 강아지의 입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 이에 A씨의 자녀가 “강아지를 때리지 말라”며 말렸고, 자신을 말리는 자녀에게 화가 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아내에 대한 수차례 가정폭력 전력이 있었다. 지난 2019년 1월 가정폭력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가석방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정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 아동의 뺨을 수회 때리는 신체적 학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 앞둔 쌍둥이 판다
  • 韓 상공에 뜬 '탑건'
  • 낮에 뜬 '서울달'
  • 발목 부상에도 '괜찮아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