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외출제한 6차례 위반한 특수강도 미수범, 징역 6개월

특수강도 미수죄로 실형, 2017년 출소
지난해 4개월간 6차례 준수사항 위반
法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어겨”
  • 등록 2023-04-16 오전 10:28:39

    수정 2023-04-16 오전 10:28:3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기간 음주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6차례 위반한 30대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4년 특수강도 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7년 출소했다.

2027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했던 A씨는 지난해 3월 전자발찌 부착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혈중알코올농도 0.135%가 되도록 술을 마시다가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적발됐다.

그는 음주 제한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도 같은 해 11~12월 4차례에 걸쳐 음주제한 3회, 외출 제한 2회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 및 음주 제한에 관한 준수사항을 4개월간 6차례 위반했다”며 “같은 범행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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