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에 관한 새만금특별법은 지난 3월20일 공포됐고 오는 9월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출자자 범위와 자금조달, 공사채 발행 규정 등을 명시했다.
우선 새만금개발공사에 출자 가능한 자로 법률에서 정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외에 금융기관 등을 추가했다. 정관에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본금과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 이사회 의결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입 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조직 설계, 자본금 출자, 사업 구상 등 설립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일부터 7월16일까지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