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납치 미수' 40대 男 항소심 선고…1심 징역 2년 6개월

납치 흉기 협박 등 강도 혐의
  • 등록 2024-06-25 오전 7:31:46

    수정 2024-06-25 오전 7:41:1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일타강사’로 유명한 여성 학원 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뺏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온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형배)는 25일 강도예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박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범 김모씨와 공모해 여성 학원 강사를 납치,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5월 유명 학원 강사 A씨가 출강하는 학원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A씨를 따라 차량 뒷좌석으로 탑승해 흉기로 협박했지만, 차에 탑승해 있던 A씨 남편의 제압으로 미수에 그쳤다. 박씨는 김씨가 납치를 시도하는 동안 도주용 차량을 타고 대기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들은 다른 여성 강사 B씨의 대치동 출강학원과 주거지를 사전 답사한 뒤 귀가하는 B씨의 차량을 뒤쫓아가 강도할 기회를 노린 혐의도 적용됐다.

박씨는 동남아에서 성관계를 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도 있다.

한편 김씨는 강도 범행이 실패하자 도주했다가 6시간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해 불송치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과 범죄 수익을 나누기로 약속하고, 운전과 정보 수집 등 범죄 계획을 구체화했다”며 “스스로 강도범행을 실행하지 않아도 운전을 담당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등 범행 준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제반사정을 보면 단순히 방조에 그친 게 아니라 분담해서 범행을 실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이 예비 내지 미수에 그쳤고, 협박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해악을 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고, 동종 범죄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측 증거만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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