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반입 가능 물품 집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기내 반입금지 물품검색 서비스 29일부터 실시
  • 등록 2016-08-28 오전 11:00:00

    수정 2016-08-28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는 항공기 탑승승객이 휴대 또는 위탁수하물(부치는 짐)로 가져갈 수 있는 물품인지 여부를 집에서 미리 확인하고 여행 짐을 쌀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승객이 공항에 도착한 후 보안검색 과정에서 반입금지 위해물품이 적발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폐기하거나 위탁 수하물로 운반이 가능하면 이를 위해 탑승 수속 항공사를 찾아가 다시 수속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실탄·총기 등 무기류를 비롯해 라이터·배터리 등 생활용품을 검색해 항공기내 반입가능 여부를 승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내 반입금지 물품검색 서비스’를 오는 29일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인터넷(avsec.ts2020.kr)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반입금지 물품검색 서비스는 항공기내 반입이 전면 금지되거나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되는 물품 400여개를 담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승객이 검색한 물품과 일치하는 경우 운송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는 대국민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항공사 및 공항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게시하는 형태로 안내해 왔지만 대표적인 일부 품목만 나열해 정보가 제한적이고 다양한 물품에 대한 승객의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기내 반입금지 물품검색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 서비스는 관련 고시에 실린 품목은 물론 그동안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실제 적발된 위해 물품 목록을 추가했다. 또 그림으로 나타내 남녀노소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국인 승객들을 위해 영문 검색도 가능하도록 제작됐다. 이밖에 검색 물품별로 세부항목을 만들어 승객이 운송하고자 하는 물품과 가장 유사한 품목에 대한 검색결과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검색창에 ‘칼’을 입력하면 과도, 조각칼, 면도칼 등 31가지 세부항목이 표출되도록 해 검색 기능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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