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9억평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17만6900필지 가운데 7300필지(4.1%) 이용의무위반
  • 등록 2006-05-30 오전 8:46:55

    수정 2006-05-30 오전 8:46:55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수도권 그린벨트 등 29억여평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향후 1년간 재지정된다. 전체 허가면적의 46%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건설교통부는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63억3000만평(2만926㎢) 가운데 이날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29억8640만평(9872.8㎢)을 내년 5월30일까지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지정되는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등을 비롯해 광역권(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마산·창원·진해·김해·함안) 그린벨트와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거주해야 하며 토지이용계획을 지켜야 한다. 구입한 후 2-5년까지 전매도 금지된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17만6900필지의 4.1%인 7300필지가 이용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167건을 고발하고 6500건은 과태료(총 155억원)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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