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프랑스서 반독점 혐의 기소될듯"…첫 제재되나

로이터, 소식통 인용 보도
프 규제당국, 사무실 급습 등 집중조사
"엔비디아,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
  • 등록 2024-07-02 오전 6:41:39

    수정 2024-07-02 오후 7:06:28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가 프랑스에서 반독점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라고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엔비디아(사진=AFP)
소식통은 프랑스 규제 당국이 지난해 9월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 반독점 혐의로 엔비디아 사무실을 급습하는 등 엔비디아를 집중 조사했다면서 이의제기서 또는 기소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집중 조사는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의 일환이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프랑스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기업은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당국과 협상의 여지도 있다. 프랑스 규제 당국이 엔비디아에 대한 조치를 확정한다면 세계 최초 반독점 혐의로 엔비디아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로이터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의 출시 이후 관련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AI와 컴퓨터 그래픽용 반도체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엔비디아가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규제 기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유럽연합(EU), 중국, 프랑스 규제 당국이 자사의 그래픽 카드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규제 당국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생성형 AI 산업에서 반도체 공급업체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보고서는 업계가 엔비디아의 쿠다(CUDA) 소프트웨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엔비디아가 최근 코어위브와 같은 AI 중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 투자한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AI 개발자들이 프로그래밍을 위해 쿠다 소프트웨어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쿠다로 만든 프로그램은 엔비디아의 GPU에서만 돌아간다.

한편 미 법무부도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함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등의 지배적 역할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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