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환자 요청에도 '집단 휴진' 문 닫은 의사 수사 착수

경기 광명서 환자가 의원 원장 고소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인정 시 3년 이하 징역
  • 등록 2024-06-22 오전 9:51:39

    수정 2024-06-22 오전 9:51:39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일 당시 ‘문을 닫지 말아 달라’는 환자의 요청에도 휴진을 강행한 병원 원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서울대병원을 필두로 의료계 집단 휴진이 시작된 지난 17일 광주 동구 한 대학교병원에서 한 환자가 진료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광명경찰서는 주민 A씨로부터 광명시 모 의원 원장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소장은 지난 20일 접수됐다.

A씨는 “부인이 간 질환으로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라 의사들의 파업에 너무 화가 났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소장에 “의협 집단 휴진이 있던 지난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으나 문을 열지 않아 진료받지 못했다”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집단휴진 소식을 듣고 휴진 수일 전 의원을 찾아 의협이 집단휴진을 해도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의 요청에도 B씨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며 법적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B씨가 사전에 휴진 신고를 했는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앞서 의협은 지난 16일 의대증원 재논의 등 내용을 담은 ‘3대 대정부 요구안’을 집단휴진 철회 조건으로 제시했다가 정부가 거부하자 18일부터 집단휴진에 돌입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9시부터 전국 개원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병·의원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했을 땐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휴진율이 30% 이상인 지역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정당한 휴진 사유 등을 파악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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