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무총장은 지명수배 상태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다 체포돼 현재 경찰의 관리 아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이 사무총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 사무총장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구속 필요성이 있다며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무총장은 2015년 5월 1일 서울에서 열린 노동절 집회와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중단 △한상균 위원장 등 구속 노동자 석방 △노동자들에 대한 정치수배 철회 등을 주장하며 10일간 단식농성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진 소견 결과 (이 사무총장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면 구금할 수도 있다”면서도 “당분간 병원에 계속 신변보호 조치를 해 두면서 방문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무총장과 같은 혐의를 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체포된 후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돼 춘천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노동계에서는 한 전 위원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했지만 전날 정부가 발표한 특별사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