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로 영업제한 풀자 '음주운전' 급증…집중단속 실시

지난 1~4일 음주운전 적발건수 총 1486건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집중단속’
  • 등록 2021-11-06 오전 11:18:09

    수정 2021-11-06 오전 11:32:14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첫 주에 음주운전과 방역수칙 위반 적발 건, 집회신고 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되고 첫 주말인 6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지난 1~4일 음주운전 집중단속 적발건수는 총 1486건으로 나타났다.

날짜별로 1일 299건, 2일 398건, 3일 384건, 4일 405건의 분포를 보였다. 이 가운데 면허 정지 수준은 384건, 취소 수준은 1102건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주관으로 5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실시한 음주단속에는 총 23건의 음주운전 차량이 적발됐는 데 취소 13건, 정지 9건, 자전거 과태료 1건 등이었다.

경찰은 연말연시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전방위적 단속이 진행될 계획이다.

음식점과 유흥업소 등의 규제가 완화된 가운데 이달 1~4일 방역수칙 위반은 총 28건(279명)을 기록했다. 특히 10월29일부터 31일까지 이어진 ‘핼러윈데이’ 시즌 1289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그간 코로나19로 제한됐던 집회 시위 신고 건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달 전국 집회 신고 건수는 8489건이었지만 위드 코로나 첫 주인 이달 1~5일 5319건이 접수됐다. 집회가 금지됐던 서울에서는 1466건이 접수돼 지난달 집회 신고 1354건을 넘어섰다.

하루 평균 전국 집회 신고 건수는 지난달 274건에서 이달 1~5일 1063건으로 급증했고 서울의 경우 44건에서 293건으로 크게 늘었다. 첫 주말인 6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20여개 단체가 총 3000여명 규모의 집회신고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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