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용돈 필요없다"‥주택연금이 자식보다 효자

  • 등록 2021-02-11 오전 8:10:00

    수정 2021-02-11 오후 2:59:16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대표적인 노후 안전판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가입자가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금을 다달이 나눠 받는 구조의 상품이다. 일종의 대출이다 보니 작년 말 기준으로 약 1.75%의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연 0.75%의 보증료가 붙는다. 즉 주택담보로 매년 약 2.5%의 금리의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쉽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과 자금의 흐름만 반대여서 역모기지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는 총 8만1000명을 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72.2세, 평균 주택가격 3억700만원, 평균 월지급금 103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변경돼 가입 폭이 확대됐다. 또 주거목적 오피스텔 거주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부터 지급기준이 바뀌면서 연령대별로 연금 지급액이 달라졌다. 만 69세를 기준으로 나이가 적을수록 수령액이 증가한 반면 고연령자는 소폭 감소하는 식이다.

주택연금은 가입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하락해도 매월 같은 규모의 연금(월 지급금)을 준다. 가입자가 장수해 받은 연금의 총액이 주택가격을 넘어가도 지급이 종신 보장된다.

반대로 가입자가 빨리 사망하거나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서 연금지급액이 주택가격보다 적은 경우 정산 후 나머지 금액을 자녀에게 상속한다.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해지 시점까지 받은 연금과 이자 등을 계산해 주택연금 취급금융기관에 상환한 뒤, 증빙자료를 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대신 주택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가입비 형식으로 내는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1~1.5%)를 포기해야 한다. 3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다면 가입시 약 300만~450만원의 초기보증료를 내는데,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3년간 동일주택의 주택연금 가입도 제한된다. 3년 후 재가입하려고 해도 이 기간 주택연금을 대체할 소득원을 찾아야 하고 자칫 집값이 9억원(공시가 기준)을 넘어가면 가입 자체가 막힌다.

출처: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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