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처방 불만" 의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男 구속

法,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 등록 2024-06-22 오전 9:29:19

    수정 2024-06-22 오전 9:32:2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울 강남역 사거리 인근 한 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의사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사진=이데일리DB)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의원에서 의사인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팔 부위 등에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 상황을 보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해당 의원에 다니는 환자로 약 처방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카리나, 망사 속 한줌 허리
  • 시청역 역주행
  • 작별의 뽀뽀
  • 낮에 뜬 '서울달'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