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광객 대상 ‘덤핑관광·쇼핑강매’ 뿌리 뽑는다…영업정지 처분도

중국 단체 전담여행사 대상 ‘제로피 투어’ 등 규제
  • 등록 2024-06-30 오전 10:20:36

    수정 2024-06-30 오전 10:39:20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대상의 ‘싸구려 저질’ 단체여행 상품의 근절에 나선다. 쇼핑수수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등 수익구조의 합리성이 부족한 전담여행사 경우 ‘지정취소’ 등의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문체부는 7월 1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덤핑관광 여행사를 규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질적인 덤핑관광과 쇼핑 강매 등으로 인한 방한객 불만 요인을 방지하고, 한국 관광 이미지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다.

문체부는 △중국 현지 업체로부터 경비를 받지 않는 경우(일명 ‘제로피 투어’) △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을 강요하는 경우 △관광통역 안내사에게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3대 유형에 해당하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적발된 건수에 따라 차등해 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 전담여행사가 문체부 전자관리시스템에 보고한 수익구조도 분기별로 점검해 쇼핑수수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등 수익구조의 합리성이 낮은 경우 ‘저가관광’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및 면세점과 협력하여 중국 단체관광객을 인솔해 면세점을 방문하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도 현장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7월 12일에는 기존 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 중 현행 215개 전담여행사 대상으로 갱신 심사, 8월에 신규 전담여행사 신청도 추진한다. 특히 지역관광 활성화 전문·특화 업체의 경우, ‘상품의 참신성’ 부문에 가점을 부여해 단체 관광상품 다변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업체가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 진입하도록 촉진할 예정이다.

지난 4월 문체부는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 창출의 기반으로 쇼핑 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해 최초로 ‘영업정지’ 처분을 시행하고, 같은 업체에 명의대여의 사유로 추가 ‘지정취소’ 처분을 한 바 있다.

박종택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지침의 시행으로 공정한 여행업 질서를 유지하고, 방한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전담여행사 제도는 1998년에 우리나라와 중국이 체결한 ‘중국공민 자비단체 한국관광 양해각서’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담여행사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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