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쏙 재테크] 세입자, 이사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꼭

  • 등록 2006-04-20 오전 8:28:30

    수정 2006-04-20 오전 8:28:30

[조선일보 제공]


아파트에 살면 매달 관리비를 낼 때‘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돈을 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엘리베이터 수선이나 교체, 외벽 도색 등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공동 시설이 낡았을 경우, 이를 보수하고 교체하기 위한 비용을 미리 조금씩 모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바로 아파트 소유자입니다. 지난해 건교부가 발표한 ‘주택법’ 51조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보통 월 3000~2만5000원으로 지역별로 액수가 다양한데, 보통 관리비에 합산돼 나옵니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세입자들이 내지요. 하지만 일부 세입자들은 ‘푼돈이라서, 혹은 잘 몰라서’라는 이유로 집주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전세로 2년 산다면 푼돈 같아도 나중에 모아 놓으면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도 말입니다. 집주인들이 알아서 먼저 챙겨주진 않으니까, 세입자는 말 그대로 ‘모르면 손해’입니다. 이사 가는 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정산하면서 집주인과 계산하면 가장 편리합니다.

그런데 간혹 일부 집주인들이 잘 모르겠다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쟁이 생기면, 법원으로 가는 것 외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수십만원 받아 내자고 소송을 할 순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집주인을 잘 달래서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전세를 사는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전세 기간 만료 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할 때 승강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새 주인이 이전 주인이 내줘야 할 몫까지 책임질 수 없다고 우길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전 주인과 새 주인 사이에 이 같은 권리 승계 문제를 어떻게 해 놓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경은 기자 diva@chosun.com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쾅!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 韓 상공에 뜬 '탑건'
  • 낮에 뜬 '서울달'
  • 발목 부상에도 '괜찮아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