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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된 14일 오후 7시 24분부터 즉각 대통령 권한이 모두 정지됐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결론을 낼 때까지 국가 원수로서 지위를 모두 잃게 된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등을 갖는다.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윤 대통령은 이런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없다. 또 국무회의 소집과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를 비롯한 국정 운영 관련 행위도 모두 중단해야 한다.
앞으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14일 한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에서 안정적 국정 운영을 강조한 만큼 야권과 협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윤 대통령을 보좌했던 기구들도 모두 한 권한대행의 지휘를 받게 됐다.
대통령 권한이 박탈됐지만 윤 대통령의 신분을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호칭은 그대로 대통령으로 사용되며, 경호·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변동이 없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월급도 종전대로 받는다. 공무원 보수 규정상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5493만3000원이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연금 지급, 비서관 지원 등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