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2년 전 벌어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14일) 나온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이 사건 피고인 2명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 2001년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에서 권총 강도 살인사건 피의자 이승만이 지난해 9월 2일 오전 대전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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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이승만(53)·이정학(52)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를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을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두달전 대전 대덕구 승촌동 일대에서 순찰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총기를 빼앗았고, 이를 범행에 사용했다.
21년간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당시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DNA) 정보가 충북지역 불법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경찰은 사건 발생 7553일만인 지난해 8월 25일 이들을 검거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조준사격하고 공범의 잘못으로 돌린 이승만에 대해서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자백한 공범 이정학에 대해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정학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들 피고인에게 각각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과 10년도 명령했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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