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주택자 89% 늘때 5주택 이상 306% 급증

2009~2018년 국세통계연보 분석 결과
與 양경숙 “MB 규제완화로 다주택자↑”
  • 등록 2020-08-02 오전 10:17:56

    수정 2020-08-02 오전 10:17:56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을 지나가고 잇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 10년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89% 늘어날 때 5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정부 당시 종부세 완화 조치로 다주택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해 최근 10년간(2009~2018년) 종부세 보유주택수별 납세 인원·세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종부세 주택분 납세 대상 인원(개인+법인)은 16만1901명에서 39만3243명으로 142.9%(23만1342명) 증가했다.

종부세 납세 대상 중 1주택자는 6만7391명에서 12만7369명으로 89.0%(5만9978명) 증가했다. 반면 2주택자는 5만8178명에서 12만4931명으로 114.7%(6만6753명), 3주택자는 280.1%(2만9366명), 4주택자는 247.0%(1만5848명) 각각 증가했다. 특히 5주택자는 2009년 1만9431명에서 2018년 7만8828명으로 305.7%(5만9397명) 급증했다.

주택분에 대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은 2009년 1946억원에서 2019년 4432억원으로 127.8%(2486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 1채 보유자에 대한 세액은 95.9%(351억5000만원) 늘었지만 주택 5채 이상 보유분에 대한 세액이 161.4%(1106억6천만원) 급증했다.

전체 종부세 과세 대상 중 1주택자 비중은 2009년 41.6%에서 2018년 32.4%로 줄었지만, 5주택자 이상이 전체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0%에서 20.1%로 늘어났다.

양 의원은 “주택시장이 양극화된 상황”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로 주택 투기 수요가 증가해 다주택자를 양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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