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온라인 상으로 제품광고만 하고 오프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던 제조국·원재료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온라인에서 제품 판매가 수반되지 않고 광고만 해 오프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표시 의무가 없다.
인터넷을 통한 상품 광고에 등의 주요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 건설자재·부재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 공개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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