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1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

  • 등록 2023-09-09 오전 10:21:37

    수정 2023-09-09 오전 10:21:37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8일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8일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이 선고했다.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하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포럼 관계자 5명에게는 300만~500만명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하 교육감은 작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한 뒤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2021년 6월부터 작년 1월까지 운영된 이 포럼은 교육감 선거를 위해 출범했고 설치, 운영 주체가 하 교육감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하 교육감은 졸업할 당시 학교 명칭이 각각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고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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