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넣어도 수백만원 번다"…연말정산 막판 반전 꿀팁[세금GO]

연말정산 막판 찬스
연금계좌·청약저축·청년 장기집합투자증권·고향사랑기부금
12월 31일까지 납입하면 소득·세액공제 혜택
공제받은 뒤 해지하면 가산세…‘여유자금’ 활용해야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내면 ‘3만원 선물’까지 득템
월세 주거비, 홈택스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면 편리
  • 등록 2024-12-21 오전 8:00:00

    수정 2024-12-21 오전 11:50:18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연말정산을 통한 환급 혜택을 늘릴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열흘 정도 남은 기간 동안도 환급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사진=연합뉴스)
먼저는 여유 자금을 활용해 저축성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이다.

오는 31일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하면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금계좌 납입금액은 600만원 한도(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로 돌려받는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100만원만 넣어두더라도 세금 12만원 또는 15만원을 아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은 연 납입액 중 300만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해준다. 최대12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은 연 납입액 중 600만원 한도로 40%,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준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여유자금’을 활용해야 한단 점이다. 공제받은 후 금융상품을 해지하면 일정 금액이 해지 가산세로 추징되므로 납입 전 유의해야 한다.

연금계좌 중도해지, 일시금 수령 등 연금 외 방법으로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15%를 과세한다.

주택청약저축은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당첨 외 사유로 해지한다면 불입액의 6%(실제 감면세액을 한도)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중도해지연도 불입분은 공제 불가하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은 가입일부터 3년 이내 해지 시 6% 가산세를 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연말정산 환급 혜택이 커지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론 혜택을 볼 수 있는 꿀팁이다.

주민등록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부가액의 30%에 상당하는 지역 특산품도 받을 수 있다. 즉 10만원을 기부하면 9만원 조금 넘는 돈은 연말정산을 통해 고스란히 돌려받고 3만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을 골라 받을 수 있으니 남는 장사다.

아울러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포인트 상향됐던 2021년, 2022년에 기부를 하고 공제받지 못한 이월기부금이 있다면 올해 기부한 금액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2021·2022년의 경우 기부금 1000만원 이하엔 20%, 초과엔 35%를 소득공제 적용한다. 2023년부터는 1000만원 이하 15%, 초과에 30%다.

이외에 월세 주거비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좋다.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준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발급내역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체 증빙을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살이를 하고 있다면 해당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현금 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공제 혜택이 보다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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