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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상가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인 ‘바른재건축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오는 22일 강동구청 앞에서 향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과정에서 상가 재건축 부문은 반려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비대위는 기존의 상가재건축위원회에 반발해 새로 결성된 조직으로 현재 상가조합원 과반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지금대로면 기존 상가위원회가 끌어들인 재건축 사업 시행사(PM)인 ㈜리츠인홀딩스가 재건축 이익의 과반을 갖는다”며 “우리의 재산권을 뺏기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둔촌주공은 아파트와 상가를 분리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상가가 별도로 재건축계획을 수립하면 아파트 조합에서 이를 전체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해 구청에 인가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에 기존 상가재건축위는 지하1층~지상3층 총 1753㎡였던 상가를 지하 3층~지상 4층 총 7895㎡로 재건축하는 내용으로 리츠인홀딩스와 PM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리츠인홀딩스는 “기존에 33㎡ 점포를 가졌다면 62.9㎡를 제공해 비례율 190%를 보장하겠단 약속은 변함없다”며 “새로 생기는 주차장이 분양면적에 포함돼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면적이 줄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리츠인홀딩스 측은 이에 대해 “조합원 배정이 끝나면 그때 시장가격에 따라 일반분양을 할 것”이라며 “조언감정에 따라 제시한 분양가를 오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2012년 계약 이후 사업진행을 위해 벌여온 우리 노력은 인정해주지 않고 이제 와서 ‘수익금을 가져가려거든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맞받았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7월 열린 상가관리처분계획변경총회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소송도 걸었지만 19일 기각 당했다. 비대위는 “임의단체인 상가재건축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라며 “구청은 물론 법적 대상인 아파트조합에도 계속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