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 국가간 이동 기준안 한국이 주도해야”

■[이제는 무탄소경제(CFE)]폐배터리④
이영주 경북TP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장
“폐배터리·블랙파우더 수입 막히면 끝”
  • 등록 2024-01-04 오전 6:00:03

    수정 2024-01-04 오전 6:00:03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폐배터리에서 금속을 추출할 수 있는 재활용 기술을 가진 업체는 중국과 한국뿐이다. 한국은 미국과 유럽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를 수입하지 못하면 한국 폐배터리 산업은 생존이 막힌다.”

이영주 경북TP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장은 3일 이데일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폐배터리 국가 간 이동 시 안전지침 등 세부지침 마련에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가 간 표준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중국은 블랙파우더 반출을 규제하고 있지만 아직 대부분의 국가에서 폐배터리는 물론 폐기물에 대한 정의가 제각각이다. 폐배터리가 유해폐기물로 지정될 경우 국가 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는 바젤협약에 따라 이동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현재 한국은 폐배터리를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바젤협약 절차에 맞춰 수출국은 수입국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수입국은 해당 폐기물 수령 또는 처리 결과를 상대 측에 통보해야 한다.

이 센터장은 “바젤에서 폐배터리에 대한 기준을 2년 내로 만들라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폐배터리나 블랙파우더(배터리 분쇄 후 발생한 검은 가루)의 HS코드(품목분류코드)도 지정이 안 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만일 국제 기준이 중국의 안건으로 채택된다면 이 산업은 과거 이동통신사업에서 국제기준을 빼앗겨 망한 모토로라처럼 될 수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 때 한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폐배터리와 블랙파우더 수출입이 까다로워질 경우에 대비해 배터리 산업 기반 조성이 요구된다고도 했다. 그는 “금융지원과 세제지원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혜택도 필요하다”며 “큰 판에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북테크노파크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경북 포항시에 위치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의 거점으로 관련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을 선도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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