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채권단과 첫 협의회…자구안 담긴 내용은

13일 채권단 협의회…법원 제출 자구안으로 협의
사모펀드안 실현'불투명'…채권단 의견 중요
  • 등록 2024-08-13 오전 6:00:00

    수정 2024-08-13 오전 6:00:0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에 회생신청을 한 티몬·위메프(티메프)가 13일 채권단과 자구안을 두고 첫 논의에 나선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은 지난 달 31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티메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채권단과 비공개 협의회를 진행한다.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티메프가 전날 법원에 제출한 자구안을 두고 채권단과 의견을 주고받는 첫 절차다. 티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대표, 정부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협의 직후 자구안 내용을 토대로 한 협의사항을 밝힐 전망이다.

전날 위메프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구안에는 구조조정펀드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조정펀드는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지만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사들여 다시 시장에 매각, 차익을 얻는 방식의 사모펀드다. 투자를 유치해서 채권자 채무를 변제한 뒤 경영을 정상화해 3년 안에 기업을 재매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여전히 마땅한 투자자를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현 가능성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앞서 법원은 오는 9월 2일까지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보류하고 ARS 프로그램 도입을 받아들이면서, 티메프는 기한 전까지 채권단과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티메프 입장에선 3주 안에 투자자를 찾기 위해 전력을 쏟아야 하는 셈이다. 다만 ARS 프로그램은 법적으로 3개월의 기간을 보장하기 때문에 2일 이후에도 법원이 재량껏 협의 기간을 늘려줄 가능성도 있다.

한편 티메프 측은 구영배 큐텐 대표가 추진하는 티메프 합병 및 주주조합 설립안과는 별개의 안을 마련하고 있다. 입점 업체 채권단도 구 대표가 추진 중인 합병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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