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김홍도 판사)은 데이지가 모모랜드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지급 소송에서 “792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MLD엔터는 2016년 7월 엠넷에서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 ‘모모랜드를 찾아서’를 통해 그룹 멤버를 선발했다. 당시 방송에 출연했던 데이지는 멤버로 선발되지 못했지만 2016년 9월 MLD엔터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4월 추가 멤버로 모모랜드에 합류했다.
데이지는 이에 대해 “계약 체결 5개월 전인 2016년 4월부터 지출한 프로그램 제작 비용을 부담하도록 경비처리한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MLD엔터 측은 “계약서에서 데뷔 전 발생한 콘텐츠 제작비도 100% 경비처리하기로 한 만큼 문제 없다”며 “이는 연예계의 관행이기도 하다”고 맞섰다.
다만 ‘계약 위반과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데이지가 함께 요구한 위자료 1000만원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