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갈취 혐의, 변호사와 카라큘라 오늘 구속 기로

수원지법 2일 오후 2시 10분부터 영장실질심사
최모 변호사 구제역에 쯔양 정보 넘기는 등 혐의로 고소
카라큘라는 구제역의 공갈범행 방조 혐의 받고 있어
  • 등록 2024-08-02 오전 7:00:00

    수정 2024-08-02 오전 7:11:23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구독자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변호사와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 대한 구속심사가 오늘 열린다.

유튜버 카라큘라.(사진=유튜브 채널 캡쳐)
수원지법은 2일 오후 2시 10분부터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인 최모 변호사와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간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30일 이 두 사람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구속)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한 강요 등 혐의를 받는다.

앞서 쯔양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며, 최근 최 변호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카라큘라는 구제역이 쯔양을 상대로 저지른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카라큘라는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B씨로부터 5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한편 쯔양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협박, 강요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쯔양 측은 가세연이 지난 29일 라이브 방송에서 ‘전 남자친구 강요에 의해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는 쯔양 측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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