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알못탈출기]부동산세제 파헤치기⑦

재산세, 천만원 이상시 물납·250만원 초과시 분할납부 가능
세부담 상한…토지·건축물 150%, 주택 공시가따라 105~130%
  • 등록 2021-06-05 오전 9:00:00

    수정 2021-06-05 오전 9:00:00

(출처: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번에는 재산세에만 적용되는 몇가지 특징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다른 부동산 세금과 달리 재산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물납은 말 그대로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금전에 의해 납부해야 하지만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동산 등으로 납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물납은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또한 관할 구역내 부동산만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5일 이내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기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

아울러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500만원 초과시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인 경우 250만원, 50만원을 분할 납부 가능하고 600만원인 경우 300만원, 300만원 분할 납부가 가능한 것입니다.

재산세는 소액징수면제가 적용됩니다. 소액징수면제란 징수할 세액이 일정액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재산세는 2000원 미만이면 아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어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이 있습니다.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토지와 건축물은 직전연도 세액의 150%까지, 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105%, 3억~6억원은 110%, 6억원 초과시 13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납부일이 토지와 건축물, 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토지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건축물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입니다. 주택의 경우 절반은 7월16~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은 9월16~30일까지 2회에 걸쳐서 납부 가능합니다. 단 20만원 이하는 7월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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