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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다른 부동산 세금과 달리 재산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물납은 말 그대로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금전에 의해 납부해야 하지만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동산 등으로 납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물납은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또한 관할 구역내 부동산만 가능합니다.
아울러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500만원 초과시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인 경우 250만원, 50만원을 분할 납부 가능하고 600만원인 경우 300만원, 300만원 분할 납부가 가능한 것입니다.
재산세는 소액징수면제가 적용됩니다. 소액징수면제란 징수할 세액이 일정액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재산세는 2000원 미만이면 아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납부일이 토지와 건축물, 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토지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건축물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입니다. 주택의 경우 절반은 7월16~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은 9월16~30일까지 2회에 걸쳐서 납부 가능합니다. 단 20만원 이하는 7월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