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김선교, 2심 무죄에도 의원직 상실 위기…오늘 대법 선고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2심서 벌금 1000만원
현행법상 회계책임자 벌금 300만원 이상…당선 무효
  • 등록 2023-05-18 오전 7:46:25

    수정 2023-05-18 오전 7:46:25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21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8일) 나온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김 의원 등은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모금 가능한 후원금 한도인 연 1억5000만원 이외 초과 모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초과 지출된 선거비용을 숨기려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의원에 대한 판단은 유지했으나,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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