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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명, 농업지원사업비 1년 새 100억 ‘껑충’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생명이 지난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낸 농업지원사업비는 628억원으로 1년 전(526억원)보다 100억원가량 늘었다.
지역 농협(단위 농협)의 중앙회 본부인 농협중앙회는 농협법에 따라 농협 이름을 사용하는 법인에 매출액의 최대 2.5% 범위에서 농업지원사업비를 받고 있다. 농협 브랜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돈을 걷어서 조합원인 농민 지원에 쓰는 것이다.
농협생명이 속앓이를 하는 것은 회사 경영이 녹록지 않은 데 중앙회에 납부하는 사업비가 줄기는 커녕 빠르게 불어나고 있어서다. 농협생명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268억원으로 전년동기(951억원) 대비 71.8% 급감했다. 반면 중앙회에 내는 농업지원사업비는 2015년 302억원에 불과했지만 작년 600억원을 돌파하며 두 배 넘게 늘어났다. 이는 이 사업비를 회사가 벌어들인 순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농협금융지주에서 농협생명과 같은 부과율을 적용하는 것은 NH농협은행뿐이다. 농협생명과 같은 보험 계열사인 NH농협손해보험은 1.5%, NH투자증권은 0.31%를 부담할 뿐이다.
금융감독당국도 농협금융 사업비 예의주시
농업지원사업비 급증으로 농협생명의 자본 적정성에도 빨간불이 켜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농업지원사업비는 회사의 영업 외 비용으로 잡혀 순이익과 자본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농협생명의 RBC 비율은 금감원 권고 비율인 150%를 넘긴 하지만 생명 보험사 전체 평균(272%)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오는 2022년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등에 따라 보험사의 회계 처리 및 자본 적정성 평가가 강화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안심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당국도 농협생명의 농업지원사업비 지출 내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7년에도 농협생명에 중앙회 지원 비용 부담을 줄이는 자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이 지난해 11월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을 대상으로 종합 검사에 착수하며 농업지원사업비가 도마 위에 오르리라는 관측도 있었다. 작년 10월 국회 국정 감사에서는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5년간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에 낸 명칭 사용료(농업지원사업비)가 1조6263억원으로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하자 윤석헌 금감원장도 “저희도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어서다. 농협금융지주의 계열사가 농협중앙회에 낸 전체 농업지원사업비도 지난해 3857억원으로 1년 전(3628억원)보다 200억원 이상 불어난 상태다. 농협 관계자는 “농민 지원이라는 농협의 정체성과 금융회사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감독당국 간 접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