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로, 별정사업등록취소-정통부 "고객 피해접수"

  • 등록 2001-01-16 오전 9:29:12

    수정 2001-01-16 오전 9:29:12

전국 600여개 아파트단지에 약 1만 5000명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별정통신사업자 스피드로의 사업자등록이 취소돼 가입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정보통신부는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최근 사실상 부도상태에 빠진 스피드로에 대해 12일자로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스프드로에 이용료를 선납한 이용자로부터 피해상황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스피드로의 별정통신서비스를 이용하던 피해자들은 오는 14일까지 한달간 서울체신청을 비롯한 국내 8개 체신청(통신업무과)에 피해내용을 신고하고 피해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입금영수증 등)와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피해보상내용은 피해접수가 완료된 후 개별통보될 예정이며, 스피드로 관련 피해자 전체의 피해액이 스피드로가 등록시 가입한 보험금(1억원) 범위내인 경우에는 선납금액 전체를 보상하게 되지만 전체 피해액이 보험금 범위를 넘어설 경우 보험금의 범위내에서 선납한 금액비율로 보상하는 방안등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상하게 된다. 한편, 정통부는 최근 들어 별정통신사업자의 사업폐지시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정통신사업자가 보증보험증서를 갱신(보험기간 1년)하는 경우의 보험금액기준을 선납비용 총액의 10%에서 20%로 상향한 바 있으며, 이용약관중 이용자 보호 및 선납비용 관련 내용을 반드시 약관에 명기토록 하였다. 또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을 신고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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