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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운전자(65세 이상)는 비고령 운전자(64세 이하)와 비교해 교통사고 치사율이 1.8배 높았다. 고령운전자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운전 능력에 따른 운전 면허 조건을 부여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다.
실제 최근 5년간 경찰정 교통사고에서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6% 감소했다. 2015년 20만8972건이었던 비고령자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9년 19만6361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고령운전자 사고는 44% 증가했다. 2015년 2만3063건에서 2019년 3만3239건이 됐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치사율은 2.9명으로 나타났다. 비고령운전자 1.7명 대비 1.8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곡선부도로(1.9배), 교차로(1.6배), 안개발생 시(1.6배) 등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을 때 사고 발생률이 비고령운전자보다 더 높아졌다.
더 큰 문제는 80세 이상 초고령운전자 교통사고다. 이들 연령대 운전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중상·사망자 인명피해는 더 심각했다.
10만명당 사망중상자를 살펴보면 60대는 348명, 70대는 386명, 80대는 404명이었다. 80~84세 운전자들은 곡선도로나 지방도로, 곡선도로 등에서 사망 중상자가 발생하는 확률이 높았다.
우리 국민들도 조건부 운전면허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조건부 운전면허에 대해 전체 응답자(2185명)의 74.9%(1635명)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신체적, 인지적 노화와 운전에 영향을 주는 질병으로 인해 교통상황의 인지·판단·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운전자 경우, 안전운전 준수에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운전면허를 취소하기보다 교통안전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 운전자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기준은 특정 연령이 아니라, 운전자마다 운전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 의사 등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별 맞춤형 운전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