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한강공원 내 퍼스널 모빌리티 탑승 486건 단속…전년비 약 100배↑
한강공원이 자전거 폭주족과 전동휠·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과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들로 많은 시민들이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공원 내 퍼스널 모빌리티 탑승 단속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단속을 처음 시작한 지난 2015년 5건에 불과했던 단속 건수는 지난해 486건으로 100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도 5월 말 기준 192건을 적발했다. 지난해 적발 건수의 39.5% 수준이다.
특히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3월 이후 단속 건수가 늘고 있다. 지난 3월말 현재(누적 기준) 48건이던 단속 건수는 4월 105건, 5월 192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퍼스널 모빌리티가 국내에 유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2015년부터 단속을 시작했다”며 “최근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단속 건수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의도 한강공원에 단속 전담요원 7명을 배치하고 다른 곳은 2인 1조의 공공안전관이 퍼스널 모빌리티 탑승을 단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전거 폭주족, 안전 위협…자전거 도로 내 과속방지턱 설치 필요
한강공원 내 자전거 과속으로 인한 사고도 여전히 골칫거리다.
한강공원 내 자전거 사고발생건수도 2014년 244건, 2015년 253건, 2016년 166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5월말 현재 31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다.
자전거 사고가 이처럼 끊이지 않는 것은 관련 규제가 강제력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내 자전거 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일 뿐이다. 강제성이 없다보니 제한속도를 어긴다고 해도 마땅히 제재 수단이 없어 사실상 단속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과속 방지를 위한 물리적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퍼스널 모빌리티의 경우 일정 속도 이하로 운행하면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규제를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영국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단속요원이 자전거 과속과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을 일일이 단속하기는 한계가 있다”며 “자전거도로와 보행자가 만나는 지점에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바닥을 울퉁불퉁하게 하거나 과속방지턱 설치, 직선 구간의 곡선화 등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효율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