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1차협상 결산)통합협정문 왜 실패했나

농업, 한국측 안전장치 도입 끝까지 고수
섬유, 미국측 세이프가드 `필수 장치` 주장
자동차, 미국 `배기량기준 세제 폐지`요구
신금융분야·의약품 분야도 합의는 못이뤄
  • 등록 2006-06-10 오후 4:58:16

    수정 2006-06-10 오후 5:06:59

[워싱턴=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한미 양국은 지난 5~9일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에서 15개 분과와 2개 작업반에 개별적인 협상을 벌였다.

15개 분과는 상품무역, 원산지.통관,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총칙.분쟁해결, 농업, SPS(위생검역), 섬유, 무역구제 등이며 2개 작업반은 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등이다.

정부조달과 TBT(기술장벽) 2개 분과는 지난 2~5일 제네바에서 별도로 진행됐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간 이견이 가장 컸던 분야는 농업과 SPS(위생검역), 섬유, 무역구제 분과였다. 협상단은 당분간 쟁점 위주로 논의를 벌인 뒤 추후 결과를 반영해 통합협정문을 작성키로 했다.

◇통합 협정문 도출 난항 분야는 

농업 분야에서 한국은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의 도입을 주장했다. 또 TRQ(관세할당제도)도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농업 개방이 최대 관심사`인 미국은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TRQ(관세할당제도) 관리의 상세절차 규정등 운영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다 .

SPS(위생분과)의 경우 양측은 SPS 협의채널 구성 문제에 이견을 보였다. 미국은 SPS관련 협의 채널로 별도의 위원회 설치를 주장했으나 한국은 양자간 협의채널 구성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양측이 어느 정도 상대 입장을 확인한 만큼 2차 협상때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 분과에서 강점이 있는 한국은 대미 시장접근 확대 필요성을 들어 미국의 관세철폐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자국의 섬유 산업을 지키기 위해 세이프가드가 필수적 장치라고 맞섰다.

농업 분과와 마찬가지로 양측 합의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주장, 원사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한국에 불리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통합협정문 작성에 실패했다.

무역구제 분과의 경우 한국은 반덤핑조치, 상계관세 남용을 방지키 위한 발동요건 강화를 주장했다. 거대시장인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주요 무역구제 피제소국임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무역구제 관련 법령의 약화를 초래하는 논의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시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역외가공 방식의 원산지 특례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한미 FTA협상 범위 밖에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개성공단 문제의 경우 경제통상의 논리로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차이가 나는 분야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동차 분과에선 양측은 세제.표준.소비자 문제만을 중심으로 논의키로 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의 배기량 기준 세제 폐지 요구에 대해 한국은 지방세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별도의 협정문 초안이 없는 의약품·의료기기 분과의 경우 미국은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한국은 약제화 적정화 방안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외국산 제품에 차별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서비스 분과에서 한국은 국경간 거래때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며 미국도 이같은 한국의 주장에 이해를 표시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 보호 등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당국의 허가뒤 신금융서비스 공급 허용을 요청했지만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내부적인 검토와 논의를 벌인 뒤 2차 협상때 어느정도 합의하는 쪽을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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