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빌려주고 임대료 받고..대차거래 활발

작년 수수료 수입 82% 증가..168억원
개인들 참여 봉쇄..기관·외국인만 잔치
  • 등록 2005-04-24 오후 1:00:19

    수정 2005-04-24 오후 1:00:19

[edaily 이진우기자] "팔지도 않을 주식 갖고 있으면 뭐하나. 빌려주고 임대수수료 받자" 기관들이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통해 올리는 수수료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가증권 대차거래는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장기 보유하는 기관들이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기관이나 외국인에게 단기로 빌려주고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주식 렌탈"이다. 이런 대차거래는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증권사 등을 통해 이뤄지는데, 예탁결제원을 통해 발생한 대차거래의 수수료수입은 지난해 168억원으로 1년전보다 82%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에는 주식을 빌려주고 받은 수수료가 159억원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채권대차에 따른 수수료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만주를 주당 50만원에 4.5%의 수수료로 3개월간 빌려줬다면 대차거래 체결금액은 50억원(50만원*1만주), 수수료는 5625만원(50억원*4.5%*3/12개월)이 된다. 삼성전자 주식을 장기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그냥 계좌에 넣어두는 것에 비해 수수료율만큼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대차거래의 평균수수료율은 4.5%로 한해 전보다 0.5%포인트 가량 줄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대여수량이 대량화되면서 수수료율이 낮아졌지만 대차거래에 참가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져 전체적인 대여수수료 수입은 늘었다"고 설명했다. 대차거래는 전통적으로 주식가격의 하락이 예상될 때 장기보유기관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빌려 미리 팔아놓고 나중에 가격이 하락할 경우 낮은 가격에 이를 되사서 상환해 차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활용돼왔다. 그러나 가격을 잘못 예측할 경우 피해위험이 커서 최근에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각종 차익거래에 주로 이용된다. 현물이 고평가되고 선물이 저평가되는 상황에서 주식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매도차익거래나 해외 DR과 원주와의 가격괴리가 생길때의 차익거래에도 활용된다. 또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주식전환가격보다 주가가 높을 경우 주식을 빌려다 팔고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해서 되갚는 거래도 있다. 대규모 자전거래를 약속한 후 자전거래 직전 대차를 통해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자전거래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이를 되갚아 그 사이 주가 차이를 이익으로 챙기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대차거래는 현재 기관이나 외국인들에게만 허용되어 있어 개인들은 참여하기 어렵다. 일부 증권사에서 개인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고 주식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개인이 장기 보유 예정 주식을 수수료를 받고 기관 등에 빌려줄 방법은 없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차거래가 선진 거래기법으로 자리잡으면서 이를 통한 차익거래가 활발해지고 주식대여자들의 수수료 수입이 늘었지만 개인들이 대차수수료를 받고 주식을 빌려줄 방법은 없어 불공평한 제도가 되고 있다"며 "우량주를 장기보유하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량주를 장기 보유하는 개인들에게도 공평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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