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이르면 당장 다음달 초부터 지급할 예정인 재난 긴급생활비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영세 자영업자나 일용직근로자는 물론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근로자도 모두 수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전체 서울시민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번 긴급 지원은 소득 외에 주택, 재산 등 자산 기준은 따로 없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선(先)지원 후(後)검증’ 방식으로 진행돼 당장 다음달 초부터는 최대 50만원의 긴급 생활비을 지원받는 가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존 정부에서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제외되는 데다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는 방식이라 사전에 본인의 해당 조건에 맞는 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데일리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 조건과 기준,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해봤다.
387만577원. 서울에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3인 가구 기준이다.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175만7000원, 2인 가구 299만1000원, 3인 가구 387만원, 4인 가구 474만9000원, 5인 가구 562만7771원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정확한 소득과 지원 여부는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인이 중위소득 기준표상에 100% 언저리에 있는 분들은 일단 신청을 하면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425곳. 이번 긴급 생활비 신청은 이달 30일부터 서울시 각 자치구 425개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뤄지고, 이를 안료하면 3~4일내 단기간 내 지급이 결정된다. 또 신청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리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해 인터넷 신청도 병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