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희선의원 한밤 전격소환

政資法위반 등 세가지 혐의
  • 등록 2005-02-05 오후 3:15:36

    수정 2005-02-05 오후 3:15:36

[조선일보 제공] 검찰이 벤처기업 U사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로 3일 밤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을 전격 소환해 일부 불법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혐의 내용과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이 검찰로부터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2001년 7, 8월쯤 지구당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 3000만원을 벤처기업 U사에서 받고도 정상적으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대목이다. 돈을 대신 낸 U사가 아니라, 허름한 다른 공업사에 돈을 지급한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발급 받은 것이다. 이 경우 김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공소시효(3년)가 이미 지난해 7, 8월로 끝났다. 그래도 도덕적 비난은 피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2002년 2월 15일 선거관리위원회에 3000만원 부분을 회계보고하면서 정상적인 후원금에서 공사대금이 나간 것처럼 신고한 부분이다. 이 혐의는 정치자금법상 각종 제한규정위반죄의 허위회계 보고 혐의에 해당하며 공소시효(3년)는 이달 14일까지로 아직 열흘이 남았다. 마지막 혐의는 U사가 정보화촉진기금을 받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2001년 4월 정보화촉진기금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던 U사는 정보통신부 S국장 등에 대한 금품 로비를 벌인 끝에 그해 11월 결국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U사의 공사비 대납이 이뤄졌던 시기와 일치하며, 당시 김 의원은 국회 과기정통위 소속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南基春)가 김 의원을 급히 소환한 것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U사가 돈을 대신 내준 사실을 아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지만, 김 의원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구당 사무실이 확 바뀌었는데 그 자금 출처를 모른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단 김 의원측이 불법 회계처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좀더 조사한 뒤 회계책임자인 이모씨나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김 의원측이 공사비 대가로 U사 정보화촉진기금 지원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공사비의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나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핵심 인물인 U사 전 대표 장모씨가 2002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돼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미국으로 도피하는 바람에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검찰은 말하고 있다. 검찰은 미국 정부에 장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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