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알못 탈출기]분양권 전매제한 위반시 10년간 청약 못한다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입주 전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최대 10년간 전매 제한
특별공급 주택은 5년동안 매매 불가
  • 등록 2020-11-07 오전 8:00:00

    수정 2020-11-07 오전 8:00:0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 2월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할 경우 10년 동안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아예 청약시스템에서 청약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입주자로 선정돼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인 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 9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경우 아파트 입주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및 성장 관리 권역’과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입니다.

그 이전에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일정기간 전매가 금지됐는데요.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최대 5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최대 3년)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전매제한도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서는 분양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 자체를 일정 기간 금지하는 것인데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받은 만큼 단기간 시세차익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공공택지, 민간택지 관계없이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100% 이상인 경우 5년 △80~100%인 경우 8년 △80% 미만인 경우 10년까지 소유권 이전이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 공공택지에서만 각각 3년, 6년, 8년간 매매가 금지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은 5년 동안 거래할 수 없습니다. 이들 모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물론 전매를 허용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단, 수도권은 제외)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혼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전매금지 예외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입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LH는 분양가에 은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정도만 반영한 수준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이어 부동산 전매제한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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