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아예 청약시스템에서 청약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입주자로 선정돼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인 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 9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경우 아파트 입주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및 성장 관리 권역’과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공공택지, 민간택지 관계없이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100% 이상인 경우 5년 △80~100%인 경우 8년 △80% 미만인 경우 10년까지 소유권 이전이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 공공택지에서만 각각 3년, 6년, 8년간 매매가 금지됩니다.
물론 전매를 허용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단, 수도권은 제외)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혼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전매금지 예외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입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LH는 분양가에 은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정도만 반영한 수준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이어 부동산 전매제한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