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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대상은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을 비롯해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다.
이번에 납부하는 주민세(균등분)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와 외국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납세의무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세대주 및 외국인은 371만건 222억원, 개인사업자는 45만건 278억원, 법인은 30만건 228억원이 부과됐다.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는 강남구가 27억1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5억10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법인 균등분 주민세 역시 법인이 많은 강남구가 42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1억97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시 서문수 세무과장은 “주민세 균등분 납세자 수는 446만명으로 서울시 인구의 44.6%에 해당한다”며 “납세편의를 위해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니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