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프리즘]납골당 분양 사기로 억대 투자금 가로챈 승려

"납골당 분양, 돈 빌려주면 수익금 주겠다" 1억5000만 원 편취
法,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죄질 안 좋아"
  • 등록 2022-02-09 오전 7:32:44

    수정 2022-02-09 오전 10:09:34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납골당 분양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억대의 돈을 가로챈 사찰 주지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
대구 시내 한 사찰 주지인 승려 A씨(58) 씨와 같은 사찰 신도회장인 B씨(63)는 지난 2017년 10월 피해자 C씨에게 접근했다. 그들은 C씨에게 사찰 내에 5000기 규모의 납골당을 분양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억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사찰 안에 납골당 5000기를 설치해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데, 관청 허가를 받았다. 2018년 2월에 분양할 예정”이라고 피해자를 속였다.

하지만 이미 A씨와 B씨가 C씨에게 접근하기 한 달 전인 2017년 9월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주민들과 납골당을 설치하지 않기로 합의해 더이상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관할 관청에서 사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친 사실도 없었다. 그런데도 A씨와 B씨는 피해자인 C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8일 납골당 사업을 명분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승려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와 범행에 함께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신도회장 B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한데도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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