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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국 하원이 99년 묵은 부동산 상속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부자 증세를 원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최종 입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 하원 조세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사망한 뒤 이를 상속할 때 부담해야 하는 40% 고율 과세를 부분적으로 폐지해주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표, 반대 10대표로 가결했다.
다만 이는 현재 부동산 세금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도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집권 시절 공화당이 동일한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지만, 클린턴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집권했던 지난 2001년에 과세 대상자를 줄이고 2010년 한 해 일시적으로 이를 폐지한 적 있지만, 이후에는 폐지된 적이 없다.
민주당 소속 짐 맥더모트(워싱턴주) 하원의원은 “최고 부유층 가계에 대규모 세금 감면을 제공해줬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