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현대상선 당좌약정서 자필서명 문제없어"

  • 등록 2002-10-04 오전 8:40:38

    수정 2002-10-04 오전 8:40:38

[edaily 김병수기자] 산업은행은 4일 일부 조간신문에 보도된 2000년 6월 7일 4000억원의 당좌대월약정서상의 김충식 당시 현대상선(11200) 사장의 자필서명이 없는 것과 관련해 "인감이 찍혀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산업은행은 "옛날에는 필히 자필서명을 받도록 했지만 자필서명이 법률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선 대표이사가 직접 은행에 나와 서명을 해야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이런 문제로 그 이전에 받은 자필서명의 경우에도 담당자들이 대리해 서명하는 경우도 많아 현실적으로 법률적 효력을 받기도 어려워 대표이사의 인감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은 특히 당좌대월 후의 융자금 영수증에도 김충식 전사장의 인감이 찍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은 또 4000억원의 차입신청서상의 인감은 정식 인감은 아니지만 사용인감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좌대월약정서상의 문항에 40억원으로 명기된 것은 단순 오기로 판명됐으며, 법률적으로는 당좌대월 한도액을 분명히 4000억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 또한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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