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보는데 방해" 의붓딸 폭행한 계부, 친모조차 두둔…실형 확정

  • 등록 2023-05-23 오전 6:43:59

    수정 2023-05-23 오전 6:43:5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동거녀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계부가 상고를 포기해 실형이 확정됐다.
pixabay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39)가 최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겨울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자신의 집에서 ‘TV 보는데 주변에서 서성거린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딸 B(당시 9세)양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몸을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하려던 B양이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웅크리자 폭행을 이어가 무릎에 이를 부딪힌 B양은 치아가 빠지고 무릎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또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B양과 두 살 터울 언니를 베란다로 내쫓고 식사와 물을 주지 않고 잠도 베란다에서 자도록 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있다.

학대 행위는 B양 위생 상태가 좋지 않고 손목, 눈 주위 멍이 들어있는 걸 수상히 여긴 담임교사 신고로 드러났다.

A씨는 처음 혐의를 부인했고 친모도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학대의 정도가 심하고, 이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매우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친모가 영구치가 나왔다는 것을 몰랐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고, 12월생인 자녀에게 여름에 생일 케이크를 사다 줬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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