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딥페이크 방지법 등 70여개 법안 처리…방송4법 등도 재표결

오늘 오후 본회의…전날 법사위 통과 비쟁점법안 처리
'野주도' 방송4법·25만원지원법·노란봉투법 '부결 유력'
  • 등록 2024-09-26 오전 5:00:57

    수정 2024-09-26 오전 5:00:57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가 26일 여야 합의 처리된 70여개 비쟁점법안에 대한 표결과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방송4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재표결에 나선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딥페이크 소지·시청죄 등 70여개 비쟁점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본회의에 상정된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에 대해 각각 ‘3년 이상의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도 표결한다.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또 국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법안도 처리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 예정이다.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자녀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를 위한 모성보호 3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10일→20일)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확대(1년→1년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 상향(8세→12세)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3일→6일)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이번 개정안은 징벌적 손배 도입 외에도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명단공개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사업주가 공개기간 동안 다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2025년 7년, 2029년 10년’으로 순차 확대 예정이었던 판사의 임용 최소경력을 상향하지 않고 현행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표결한다. 또 은닉 가상자산 회수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처리 예정이다.

이들 비쟁점법안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표결한다. 재표결에서 가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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