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공개·분양가상한제론 집값 못잡는다"

금융연구원 지적..공급확대·보유세 강화 정책효과 기다려야
  • 등록 2007-01-07 오전 10:47:16

    수정 2007-01-07 오전 10:47:16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정부가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분양원가 공개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평가 및 제안'에서 "정부가 최근에는 분양시장규제 강화를 고려하고 있지만, 기존의 정책수단이 효과를 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새로운 규제 및 정책보다는 위험관리에 치중하면서 공급확대와 보유세 강화 등 기존 정책의 효과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원가공개 및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가격통제 정책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장기적 정책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분양가에 상한을 둘 경우 장기적으로 주택공급량이 줄어들고 주택의 질이 저하될 수 있어 항구적인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또 원가공개를 사기업에까지 강제하는 정책 도입은 주택공급자의 이윤을 줄여 주택을 싸게 공급하려는 의도이지만, 주택가격이 주변지역 수준으로 상승함에 따라 자본이득만 키우는 결과로 귀착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그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는 분양가를 낮춤으로써 저소득층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이지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인기지역의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토지임대부 분양은 시행에 필요한 초기투자비(토지매입비 등)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따라서 주택수요 억제를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금리정책과 같은 일반적 정책수단뿐만 아니라 공급확대, 보유세 강화 등의 주택시장 고유의 수단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투기적 수요와 관련해서는 "LTV 및 DTI 규제 강화로 인한 자금부족분을 전세금 인상으로 보충할 가능성이 있어 정책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대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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