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한강뷰 다 가리잖아요"…재건축 단지들 발동동

재건축 변수떠오른 '한강 조망권'
차례로 이뤄지는 한강변 재건축..'한강뷰'→'아파트뷰' 분쟁
당사자 간에 갈등 크지만 법적 권리로 보장받기 까다로워
"주변 개발 상황 고려해 영구 조망 가능한지 따져야" 조언
  • 등록 2024-06-27 오전 5:00:00

    수정 2024-06-27 오전 5:35:39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한강 변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조망권을 둘러싼 토지 소유주 간에 조망권 분쟁이 현실화하고 있다. 한강 조망권은 법적으로 보장받기 어려운 권리일 수 있어서, 영구 조망이 가능한 입지를 고르는 것이 현명하다는 조언이 뒤따른다.

서울 한강변 아파트.(사진=게티이미지)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이 상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인근 재건축 추진 아파트 사이에서 한강 조망권 다툼을 우려하는 시선이 제기된다. 북쪽에 있는 대교와 화랑이 재건축에 들어가면 남쪽에 있는 대교의 한강 조망권을 가린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최근 장미 아파트 측은 법무법인을 초청해 조망권과 일조권 분쟁을 염두에 둔 주민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한강 조망권 분쟁은 이미 재건축이 진행된 단지에서는 현실적인 고민이다. 서울 한강에 가까운 위치에서 재건축 A 아파트는 한강 조망권을 이점으로 내세워 수년 전 일반 분양 흥행을 기록했다. 입주 이후 한강 조망권이 시세에 반영돼 주변 단지보다 비싸게 가격이 형성됐다. 다만 앞으로 A 아파트 한강 조망권은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A 단지와 한강 변 사이 놓인 B 아파트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A 아파트 관계자는 “원래 단지 내 모든 가구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B 아파트가 재건축하게 되면 이전에 한강 조망이 가능하던 가구도 사라질 처지”라며 “주택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라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간차를 두고 정비사업이 이뤄지는 한강변에서는 비슷한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대법원이 2007년 한강 조망권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이후로는 소송을 내어도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최근 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지난해 서울 마포구 아파트 주민 C씨는 아파트에서 한강 방향에 상업 시설을 지은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새로 짓는 건물이 자신의 한강 조망을 가려 집값이 하락했고, 이로써 사생활 침해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C씨의 집에서 한강이 보이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지 ‘당연한 결과’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강 조망은 단지 아파트와 한강 사이 고층 건물이 없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망의 대상인 ‘한강’이 특별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한강의 가치를 우수하게 치지만, 절대적으로 법의 잣대로서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시행사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묻게 되면, 해당 부지(상업 시설)의 용적률과 층수를 허용한 인허가 관청의 행정 처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서울뿐 아니라 한강 상류부터 하류에 이르는 경기와 인천에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르지만 결론은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해 경기 남양주시에서 요식업을 하던 업자는 가게와 한강 사이 새 건물을 짓는 건축주와 법적 분쟁을 벌였지만 손쓸 도리없이 패소했다.

한강 조망의 가치를 유지하려면 영구 조망과 접근이 가능한지를 따지는 것이 관건이라는 조언이 나온다. 분양 관계자는 “강남은 한강뷰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곳이 여럿이라서 향후 한강 조망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단지도 있다”며 “당장 한강 조망이 나오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를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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