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본격 날아들기 시작한 ‘세금 청구서’

  • 등록 2018-07-05 오전 6:00:00

    수정 2018-07-05 오전 6:00:00

종합부동산세와 금융소득 과세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재정개혁특위 제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종부세는 내년부터 인상하되 금융소득 과세 강화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고 종부세를 최고 22.1%까지 올려야 한다는 재정개혁특위의 주장이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결과다.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현 9만명에서 40만명으로 늘어난다. 분리과세는 세율이 15.4%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는 최고 46.2%까지 껑충 뛰기 때문에 증세 효과가 크다. 이미 종합과세를 적용받는 금융자산가들 외에도 퇴직금 이자로 살아가는 은퇴자가 대거 포함될 수밖에 없다. ‘부자 증세’라는 차원을 벗어나 중산층 내지 은퇴자 증세라는 측면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기재부는 권고안에 대한 선별수용 이유로 최근 공개 토론회를 거친 부동산과 달리 금융소득 부분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현재 비과세인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은 내년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만큼 소득 간 조세 형평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일단 임대소득부터 손대고 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그래서다.

하지만 이번 세제확대 방안은 ‘복지 청구서’의 본격 예고편에 불과하다. 이미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3.49%로 책정됐다. 8년 만의 최대 폭이란 사실에 눈길이 쏠린다. 정부가 “최근 10년 평균치(3.2%)를 안 넘기겠다”던 약속을 깬 것도 그렇지만 고령화와 ‘문재인 케어’에 따른 의료소비 급증을 간과한 것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요즘 전기료 인상을 겨냥해 콩값, 두부값을 따지는 것을 보면 현 정부 임기 내 인상은 없다는 공언도 빈말에 그칠 모양이다.

앞으로도 남북 경협, 최저임금 지원, 복지확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온갖 청구서가 날아들 전망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까 걱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정책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세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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